한국은 론스타에게 투자자 국가 소송으로 2억16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By Kim Han-joo | August 31, 2022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해 한국 정부의 수익성 있는 거래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수요일 관리들이 말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전달했다.
이 금액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결정은 한국의 승리로 여겨진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한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거래 승인을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외환은행의 지배지분을 세계적인 은행 대기업 HSBC에 매각하려던 2007년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HSBC에 약 5조940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2012년 서울 소재 하나금융에 3조9000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협정의 승인을 지연시켰으며, 이 회사가 투자 협정에 보장된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와 기타 보호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국제법과 국내 규정에 따라 론스타를 국내 기업의 경우와 같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포함한 HSBC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당시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HSBC와의 거래를 보류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 다른 문제에서 론스타는 지방 세무 당국이 일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론스타가 거래를 수행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 수익에 대해 지불한 세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회사는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맺은 투자 조약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이므로 투자 조약에 의해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ICSID의 결정이 취소 신청 절차가 있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현재 5건의 다른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판결은 관련된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몇몇 현직 고위 관리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주장 때문에 한국에서 면밀히 지켜보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당시 론스타를 대표했던 국내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올해 초 불거졌다.
론스타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대중의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론스타의 한국 진출과 출국은 한국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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