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Han-joo / Nov. 23, 2022
술에 취한국회의사당서 국회의사당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고 수요일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의자 김모(57)씨는 이날 오후 9시 32분께 경찰 112신고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화요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김씨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오후 11시 15분경 라이터와 충전유를 손에 들고 국회의사당에서 700m가량 떨어진 건물에 주차된 김씨의 차에서 내리던 중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수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높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의 동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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