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납자 첫 형사고발
By Yonhap / Oct. 19, 2022
한 시민단체는 수요일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은 이혼한 부모 두 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양육비 체납으로 제기된 첫 번째 형사 사건이다.
시민단체 양해연은 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육비 지급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미납자 처벌이 가능해진 이후 처음으로 양육비 체납 형사사건이 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는 법원이 체납으로 임시구금명령을 내린 후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미화 7029달러)을 물릴 수 있다.
문제의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비 1억2000만원을 빚지고 있다. 10년 넘게 돈을 내지 못한 그는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임시 구금명령을 받고 해외여행 금지, 신원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별도로 발부받았다.
어머니는 서울의 한 고급지구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도 현재 아버지가 양육하고 있는 두 아들을 2018년부터 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녀가 돈을 피하기 위해 실제 주소를 숨기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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