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onhap / Oct. 17, 2022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화요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고를 허용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번 처벌 강화는 위원회가 75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또는 강등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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