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양성 환자에 대한 수술 거부 차별: 권리 감시자

By Yonhap | Sept. 26, 2022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감시단이 월요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이 병원 정형외과가 환자의 오른손 골절 수술을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기구’가 없다며 거부하자 한 HIV 양성자가 서울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결과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환자를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HIV 양성 환자에게 수술을 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바쁜 수술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또 이 환자의 사례가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병원의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HIV 양성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치료 지침에 따르면, HIV 양성 환자에 대한 수술에 별도의 기구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시원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나 약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예정된 수술을 여전히 거부하고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Yonhap)

톱 뉴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