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는 군복무 기간 동안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By Yonhap / Aug. 2, 2022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케이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해외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공정성 형평성 원칙을 어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방탄소년단이 국익을 위해 계속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군에 입대한다면, 나는 그들이 연습하고 해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입영 후에도 병무청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 말했다.
한국에서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법으로 약 2년간 군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국제적인 상을 받은 클래식 음악가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명성을 높이는 데 그들의 역할을 인정받아 징병에서 면제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으로, 일부 사람들은 빌보드나 그래미상 수상과 같은 팝 아티스트들의 업적 또한 스포츠 스타들과 클래식 음악가들이 만든 업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명한 팝 스타들에게 면제를 주는 병역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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