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판문점의 휴전 마을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UNC
By Kim Eun-jung, Yonhap | Dec. 19, 2023
판문점의 한·북 휴전 마을에 주둔 중인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북한이 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JSA)에서 무기를 재배치한 것에 대응하여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고 유엔사 (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밝혔습니다.
2018년 한·북 군사 합의에 따라 양측은 JSA에서 무기를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 군인들은 이 합의에 따라 중단된 모든 군사 조치를 복원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월 말부터 총기를 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11월 21일에 평양의 첩보 위성 발사에 항의하여 군사 긴장 완화 협정을 일부 중단하고 국경 근처에서 항공 정찰을 다시 시작한 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조선인민군의 무장 안보 자세를 고려하여 UNC는 JSA(공동경비구역) UNC 측 경비대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일부 구성원에게 민간 및 군인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라고 UNC 대변인 아이작 테일러 대령이 전화로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여기서 KPA는 북한 군의 공식 명칭인 조선인민군을 나타냅니다.
“이 조치는 충분한 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지만, UNC는 JSA의 무장 해제가 한반도에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인민군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전 UNC-KPA 합의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테일러가 덧붙였습니다.
ROK는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을 나타냅니다.
최근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UNC는 한국전 휴전 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JSA가 대화와 휴전 협정 시행을 위한 장소로 남도록 조선인민군 상대로 명확히 밝혔습니다,”라고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 월요일에 화성-18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에 대한민국이 군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올해 다섯 번째 ICBM 시험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군에게 “적들의 위협에 대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북한 국영매체에 따른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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