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권 포기에 앞서 외국 태생 남성들에 대한 병역의 합헌성을 지지한다
By Yonhap / Mar. 1, 2023
헌법재판소는 한국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자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의 합헌성을 지지했다.
수요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국적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23세 남성의 헌법소원을 모두 기각했다.
이 남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에 그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그의 신청은 거절되었다.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성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남성은 영주권 취득 의사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중국적을 가진 남성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법의 특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법 집행 기관들이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할 정도로 모호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적법이 없다면 한 남성이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국적법 조항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남성들에게 외국에서 영구적인 주소를 갖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다른 남성의 위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주장대로 외국 주소에 관한 조항에 모호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거주지 없이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재와 유지의 기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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