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Han-joo, Yonhap / Jan. 9, 2023
경찰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해 이태원 군중 밀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다.
김씨는 주로 20대인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월 29일 비극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 최고위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공무원들은 최성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소방서장과 류미진 전 SMPA 비상대책본부장이다.
한편 조사단은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경찰과 소방당국, 용산구청 등이 비극에 대해 ‘구체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팀은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들은 조사가 설 연휴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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