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복무단원 여성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됨: 시민단체
By Yonhap / Aug. 3, 2022
군 헌병대가 올해 1~4월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공군 소속 대원을 구속했다고 시민단체가 20일 밝혔다.
공군 제15특수활동비행단 소속 영장전담관(44)이 안마를 핑계로 20대 여성 기술하사의 어깨와 발을 더듬은 혐의를 받았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그는 또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항 치료를 위해 상의를 들어올리고 코로나19 양성 남성 기술하사가 남긴 음료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도 받고 결국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오도록 했다고 한다.
영장전담관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길 바란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헌병대는 같은 달 피해자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해 지난 4월 영장전담관을 입건해 구속했다.
이 성희롱은 최근 공군과 관련된 일련의 학대 사건들 중 가장 최근의 일이다.
이예람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는 2021년 5월 말 같은 계급의 남자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21세의 강모 중사는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120킬로미터 떨어진 서산 제20전투비행단 관저에서 자신이 상관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시민단체는 군이 성폭력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하면서 영장전담관이 구속 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사건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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