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노조원들이 불법 건설 현장 관행으로 체포되었다
By Yonhap / Mar. 9, 2023
경찰은 102명의 노조원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경찰청이 목요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개월간 불법 건설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2,863명의 건설노조원 중 한 명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로는 노조원에 대한 월정수당이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형태의 금전적 갈취가 75.2%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10.5%로 뒤를 이었다.
건설 현장에서의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에는 강제 고용, 폭력 사용, 불법 노동 시위가 포함되었다.
체포된 29명 중 21명은 금전적 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노조의 77% 이상이 한국의 양대 산하노조 중 하나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경찰은 노조원들의 불법 건설현장 관행을 규명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무질서를 근절할 것입니다,”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하며 노동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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