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hang Dong-woo, Yonhap / Nov. 28, 2023
대한민국의 항공사 운영 기준에는 최근 발생한 비행 중 비행기 출입문 개방 사건을 고려하여 승객에게 항공기 비상 출구를 무분별하게 열지 말라는 경고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통부는 해당 조치가 12월 14일까지 공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항공사 운영 기준 개정안의 일부로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항공사는 흡연,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를 공지하고 해당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출입문, 비상 출구 또는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영을 방해하는 장치를 감히 만지는 승객은 항공안보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에서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직전 몇 분 전에 30대 남성이 비행기 출입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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