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당 의원이 소음 터널에서 불연성 물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By Yonhap | Jan. 23, 2023
한 여당 의원은 12월에 치명적인 고속도로 화재 이후 소음 차단 터널에 불연성 물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중의당 윤두현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 따라 고속도로의 방음벽 터널은 교통부가 지정한 불연성 물질로 건설해야 한다.
이 제안은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의 방음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을 입은 후 나온 것이다.
불은 5톤짜리 쓰레기 트럭에서 시작해 빠르게 번져 방음 덮개를 집어삼켰고, 수십 대의 차량이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론자들은 터널의 벽과 천장에 사용된 물질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가 화재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후 열린 정부 대응회의에서 안전한 자재로 방음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 차단 터널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대중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라고 윤씨는 말했다. “개정안은 안전 확보와 화재 예방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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