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월 1일 외국인 입국자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By Yonhap / Aug. 26, 2022

방문객들이 2021년 7월 10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다. (Yonhap)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무비자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금요일 관계자가 말했다.

한국전자여행공사(K-ETA) 도입 계획은 최근 관광을 위해 제주에 입국한 태국 관광객 수백명이 오버스테이 시도 의혹으로 실종되거나 발길을 돌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제주가 관광명소라는 점을 고려해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를 K-ETA에서 면제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목요일부터 태국을 포함한 112개 비자면제국의 시민들은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ETA를 받아야 한다.

K-ETA는 무비자 국가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이 관광, 친척 방문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취득해야 하는 온라인 전자 여행 허가서이다. 그들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비자면제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는 112개국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처음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불법 입국할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8월 2일부터 22일 사이에 제주항공 직항편을 통해 방콕에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1,504명의 태국 국적자들 중 855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로 귀국했다고 외교부는 말했다.

3일간의 관광 프로그램을 위해 입국한 다른 649명 중 101명은 여행단을 떠나 사라졌다고 관리들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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