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onhap / August 05, 2022
서울, 8월 5일 (연합)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동부가 금요일 밝혔다.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정부 관보에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새 요율은 월 202만원으로 환산하면 전 산업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계·기업계·일반인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10일 항소기간 동안 산별노조와 3개 기업단체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항소했지만 노동부는 기각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여건, 고용여건, 저소득 근로자 및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므로 비율을 존중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또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 방법론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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