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Han-joo, Yonhap / Feb. 7, 2023
검찰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온라인에서 1000만원(미화 7950달러)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전직 외교부 직원을 약식 기소했다고 법조계 소식통이 화요일(현지시간) 밝혔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전 공무원은 한국 가요계의 슈퍼스타가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것을 서울의 부처 건물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동이 모자의 사진을 온라인 벼룩시장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는 또 분실신고 후 6개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그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진 투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그를 약식기소해 횡령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케이팝 그룹의 소속사는 경찰에게 그 모자가 정국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이 모자를 정국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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