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onhap / July 21, 2022
경제적 제약으로 어린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세의 어머니가 수요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머니가 지난 4월 8살과 7살 된 자녀들을 집에서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살인 후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법원 문서가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을 겪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는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등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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