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현수막에 낙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
By Yonhap / Jan. 26, 2023
한 남성이 지난해 이재명 현 제1야당 대표의 대선 현수막에 욕설을 휘갈겨 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목요일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에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44세 진모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진 씨는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을 경제에 정통한 대선후보로 홍보하는 현수막에 검은색 마커로 ‘Lee is guilty’, ‘사기꾼’이라는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배너에 Lee가 사기와 범죄에 정통하다는 것을 읽기 위해 편지를 낙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고안된 현수막의 효용성을 훼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선거 현수막에 욕설을 적는 것은 유권자의 의견 진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Jin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이나 간판을 파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진의 청원도 기각했다.
진씨는 판결 당일 벌금형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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