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y Park Boram, Yonhap / July 19, 2023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2.5% 상승한 9,860원(7.80달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익, 사업, 노동을 대표하는 각각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에서 시작된 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올해의 9,620원보다 240원 더 높아지며, 월 평균 임금은 거의 2,070,000원입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업계가 극명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합의를 통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인용하여 2024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의 9,620원보다 26.9% 상승한 12,210원을 초기 제안하였으며, 사업계는 동결을 제안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 기준을 넘을 것인지에 대한 주목의 중점은 있었지만, 결정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 협상은 2007년에 현 임금 결정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긴 기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노동장관이 3월 31일에 다음 해 최저임금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이후, 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1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2016년에 위원회가 108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2019년에 10.9% 상승하여 8,350원, 2020년에 2.87% 상승하여 8,590원, 2021년에 1.5% 상승하여 8,720원, 2022년에 5.05% 상승하여 9,160원, 올해에는 5% 상승하여 9,620원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새로운 최저임금을 노동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장관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최저임금 체제가 도입된 이후 재검토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새로운 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7월 19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휴회 중입니다. (Yonhap)

노동계 구성원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봉쇄 임금 인상으로 간주하며, 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동결과 동등하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와 조잡한 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한국노총의 고위 관계자인 류기섭은 “현재의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사실상 임금 동결을 의미하며,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다”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상업자 협회는 임금 동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항의하였습니다.

한국중소기업연합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들이 (인원 감축 및) 혼자 일하도록 결정을 가속화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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