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노란 봉투 법안'에 대한 의회 재검토를 요청하는 동의안 통과
By Kim Han-joo, Yonhap | Dec. 1, 2023
내각은 지난 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친노동 법안과 그 밖의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금요일에 승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을 포함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동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달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통과한 노동 법안은 재계 로비단체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고소를 어렵게 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들의 상응하는 책임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법 파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중에 말했습니다.
이 논란이 있는 법안은 2009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동차 제조사 쌍용자동차의 노동조합원들이 대규모 해고에 반대하며 고발한 눈에 띄는 파업이 있었습니다. 다섯 년 후, 대법원은 그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노동자들에게 기업과 국가에 47억원(약 3,600만 달러)의 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 활동가와 시민들은 각각 47,000원의 기부금이 담긴 노란 봉투를 전달하여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개정안이 야당 블록 주도로 이끌렸습니다.
세 가지 다른 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정부의 잉여 쌀 매입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주도한 두 건의 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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