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Yonhap / Sept. 22, 2022
서울지방법원은 목요일 주요 낙농업체인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모펀드의 지배지분 매각계약 취소 소송에서 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말 홍원식 남양그룹 회장 일가는 한앤컴퍼니와 유제품 지분 53%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너 일가는 그해 9월 한앤컴퍼니가 부당하게 회사 경영에 개입하고 비공개 협정을 위반했다며 거래를 취소했다.
이후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이 매매계약 준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사모펀드 승소 판결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홍 회장과 그의 가족은 합의대로 지분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이어 홍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은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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