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법인에 배상 청구 소송 제기
By Yonhap / Mar. 16, 2023
일본에 의한 전시 강제 노동의 희생자 두 명이 한국에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정 대리인이 목요일 밝혔다.
생존한 피해자 1명과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의 자회사인 MH파워시스템즈 코리아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미쓰비시가 1910~45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에 속했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가장 최근의 소송은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지원되는 공익 재단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을 지난 주 발표한 후에 나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번 소송이 MH파워시스템의 금전적 청구권을 환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원고들이 긴 청산 절차 없이 곧바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정부의 이번 타결안을 거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일본 기업이 보유한 한국 자산을 청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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