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가짜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중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By Yonhap / Sept. 12, 2022

중국 국적자가 종교적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중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일요일 소식통이 말했다.

58세의 브로커는 중국의 다른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중국인 구직자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으로 데려오고 그들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브로커는 중국 취업준비생들에게 난민신청서 샘플을 보여 주고 지원서에 창업종교를 따른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런 가짜 난민 신청은 2018~2020년 총 132건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브로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비슷한 사건으로 별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민신청자가 신청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중국인을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형사범죄는 진정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난민 신청 심사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국가 및 사회적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그림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앙의 난민 신청서를 보여준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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