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 오피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중단 검토

By Yonhap | Jan. 5, 2023

윤석열 대통령실은 북한이 남측 영토를 또다시 침범할 경우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요일 관계자들이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명한 것이다.

유예 가능성은 윤 실장이 수요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평양공동선언 부속서로 체결된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를 북한이 ​​드론과 유사한 도발을 할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남한 영공을 침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Yonhap)

“우리는 9.19 군사 협정과 관련된 다른 협정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말했다. “상황이 바뀌면 남북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우리 주권의 일부입니다.”

군사 협정은 남북한 간의 모든 적대적인 군사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비무장지대를 평화 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포함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15차례를 포함해 17차례나 ‘명시적으로’ 위반했다.

사무소는 남북이 군사합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두 합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민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남북합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합의를 중단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메시지와 케이팝 음악을 포함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재개 여부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가 중단되면 우리 군은 다시 한번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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