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금지 법안은 사생활, 자기 보호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By Lee Minji | Sept. 12, 2022

동의 없이 통화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내부고발 사건이나 정치적 분쟁에서 종종 화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생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모임. 윤상현 의원은 8월 말 참석자 전원 동의 없이 통화 녹음과 대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 침해와 존엄성, 행복추구권 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녹음을 금지하면 정치권이 전화녹음에서 터져 나오는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월 6일 국회에서 동의 없이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Yonhap)

그러나 이 제안은 이 법안이 법정에서 대화 녹취록이 어떻게 효과적인 증거로 사용되는지에 주목하면서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가사도우미나 권력자 운전기사가 상사의 폭언을 언론에 폭로한 사건에서 대화 내용이 녹음된 동영상이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18세 이상 응답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 조사에서도 64.1%가 전화 녹취록이 부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내부고발 사건의 비리를 보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응답자들과 자신을 진보적이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화 녹음이 협박과 사생활 침해를 위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한 23.6%와 대조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채택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민 변호사는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 논쟁이 어떻게 과속카메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에서 기술과 사생활에 대한 더 큰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 언급했다.

“결국 녹음은 흔하고 사람들은 쉽게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회에서 신뢰는 더 높아질 것이다.”

윤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언어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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