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지도자 체포동의안 표결

By Lee Minji, Yonhap | Feb. 27, 2023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를 거부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에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299석의 국회에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씨을 체포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대선 경쟁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하고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을 맹세했다.

현행법상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개발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조작이라고 부인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집권 피플파워당은 이 대통령에게 체포 면제를 포기하고 체포 영장에 대한 법원 심리에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 그것은 지도자가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의회를 연 것에 대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이씨의 구속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자동 기각된다. 그럴 경우 검찰은 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2월 1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이 파일 사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개발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적 제거를 위한 개인적 욕망'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onhap)
이재명 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동의안이 표결을 앞둔 마지막 단계인 2023년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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