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By Yonhap / Oct. 17, 2022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화요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고를 허용하도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번 처벌 강화는 위원회가 75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면서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또는 강등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21년 9월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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