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부분을 강제하는 상속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y Park Boram, Yonhap / Apr. 26, 2024
헌법재판소는 목요일 상속 시스템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죽은 사람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부분을 제공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합니다.
민법은 가족 구성원의 사망 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 부분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들에게 사전에 정해진 상속 부분을 규정합니다.
유언이 남아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부모와 형제는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의 1/3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1977년에 생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안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단독 판결로, 죽은 사람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위해 보존된 최소한의 상속 부분이 헌법과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부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입니다.
법원은 “가족 의무를 위반한 가족 구성원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사람을 방치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저지른 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지른 상속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상속 부분을 보존하는 것은 법에 대한 공공의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라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이 법을 통해 유지되는 연대감을 감안할 때, 이 법률이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한편, 법원은 죽은 사람의 재산 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거의 인정받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 보존된 최소한의 상속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는 상속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977년 도입된 최소한의 상속 시스템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이전 두 번의 판결인 2010년과 2013년에는 법원이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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